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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건축 정당성까지 부여해 준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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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고등법원, 지하 도로 점용 관련 사랑의교회 손 들어줘
개혁연대, "법적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신뢰는 잃어"
법원, "원상 회복 의무 부담이 원칙이지만 복구 부적당"





사랑의교회 전경. 사랑의교회 전경. [앵커]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교계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교회 건축의 정당성까지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사랑의교회 지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돼 점용 권한을 상실한 경우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지하 예배당 원상 회복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판결 직후 "사랑의교회가 도로 점용에서는 승소했지만, 신뢰는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미 공동대표 /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뻐하고 안심하지 말라. 이번 2심 또한 '도로의 원상 회복을 통해 도로 점용 허기의 위법성을 제거하여 정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 행정을 확립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위법 행위자인 교회는 책임을 지고 원상 회복하라."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 소송 원고단도 입장을 내고 "법치주의 사망"이라며 "서초구청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랑의교회측은 "서초구청이 제기한 참나리길 일부 도로 지하 점용에 관한 원상 회복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교회 주장을 고등법원이 받아들였다"며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2심에서 승리하면서 교회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서초구청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사실상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예배당 건축의 정당성까지 부여해준 건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돼 점용 권한을 상실한 경우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점과  "원상 회복을 통해 정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 행정을 확립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지하 도로 점용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랑의교회의 도로 점용은 부당하고 이를 원상 회복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냥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원상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적 위험이 원상 회복으로 얻을 공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과 관련 사용료를 지금까지 내왔고, 앞으로도 내야 합니다. 교인들의 헌금이 10년 넘게 도로 사용료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정현 목사 후임자는 물론 다음세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예배당 건축과 관련한 소송전이 마무리되더라도, 이와 관련한 반발과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정선택 영상 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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