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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피해' 고소 사건…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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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측 "전 직장 연구원 A씨가 지속적 스토킹"
A씨 측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 반박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연합뉴스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경찰이 한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정 박사가 공갈미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전날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 박사의 전 직장인 서울아산병원의 위촉연구원이었다.

경찰은 정 박사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 박사 측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부터 '위촉연구원'이던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과 정 박사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는 게 한중의 설명이다.

또 정 박사 측은 A씨가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혜석은 "A씨와 정 박사는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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