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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근절법 법사위 통과…'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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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능
22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허위조작정보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내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은 만큼, 법사위 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 수순으로 돌입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바뀌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 처리 시점은 다음 날인 오는 23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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