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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 무역항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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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규정 개정…다자녀 가구 사용료 20% 감면 도입

연합뉴스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으로 위임된 지방관리 무역항은 전남 완도항과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이며 권한 위임에 따라 전남도와 경남도, 강원도는 해당 항의 요트계류시설 사용료를 도 조례로 정하면 된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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