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미설치 '차별' 쟁점…항소심 시작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장애인 5명, 금호고속·광주시·정부 상대 차별 구제 소송

 광주 북구 살레시오고 버스정류장에서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고 있다. 김한영 기자 광주 북구 살레시오고 버스정류장에서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고 있다. 김한영 기자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장애인과 운송업체·지자체가 다시 법정에서 맞붙었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17일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소송수계 금호익스프레스)과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시외·고속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이용이 제한돼 왔다는 취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의 접근과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과 이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재판에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호고속 측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며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호고속이 신규로 도입하는 고속·시외버스에 대해 내년부터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판결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다만 버스 터미널 내 리프트 설치 의무와 광주시·정부의 관련 예산 투입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터미널 운영권이 실제로 광주신세계로 넘어갔는지 확인해 달라며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 측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휠체어 리프트 설치 대상을 우등석을 제외한 일반버스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026년 3월 11일에 열기로 했다.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는 항소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장애인의 고속·시외버스 탑승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금호고속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1심 재판부가 고속버스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금호고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리프트 설치를 위한 기술과 제도, 예산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