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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지문으로 이체…'술값 바가지'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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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권해 만취시킨 뒤 계산 요구
손님 지문으로 휴대전화 열어 모바일 뱅킹
주점 직원에게 '머리 박아' 가혹행위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손님이 만취하게 유도한 뒤 술값을 부풀려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노래주점 업주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등 3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독주를 권해 만취하게 했다. 이후 만취한 손님들에게 고가의 술을 마신 것처럼 말한 뒤, 술값 계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거나, 손님 지문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열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했다.
 
A씨는 또 노래주점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테이블 위로 올라가게 한 뒤 이른바 '머리 박아'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지 판사는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뒤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해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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