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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창원시장·부시장 정자법 위반 재판…증인 56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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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은 재판에서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56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전 시장과 조명래 전 부시장, 홍 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B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A·B 씨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 동문 등 12명으로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억 53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 반면,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56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내년 2월 3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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