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종합청사. 김정남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장의 항소심에서 이 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무상 차용, 금융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 캠프의 실질적인 사무장 역할을 했던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4명에게도 각각 70~3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정치 경력이 길지 않아 규정 숙지가 부족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핵심 양형 조건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