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의 정치인 다수가 법정에 서면서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대로 가면 내년 출마는 불가능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정 공방 중이다.
16일 법조계와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오태완 의령군수는 현직 지자체장로서 3개의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왔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은 무죄,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무고죄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아 내년 1월 2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라 그 전에 대법 판결까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무고죄 등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되고 형량에 따라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박탈된다.
이 때문에 오 군수는 이대로 가면 집유 2년이라 2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최소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필사적이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성 기자 A씨로부터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그녀가 정치적 의도로 거짓말을 꾸몄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의원들은 대법원이 목숨줄이다.
이종화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은 지난해 1월 창원 한 식당에서 진해선거구에 출마한 황기철 예비후보의 식사 모임을 마련해 선거구민 21명에게 각 1만 2천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이 의원은 상고했다.
이영국 국민의힘 산청군의원도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군의원도 불복해 대법에 갔다.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에 이들은 혐의 인정 대신에 끝까지 법정 공방을 벌이기를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