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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이관술 선생 재심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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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처형된 이 선생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까지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과 인쇄용 재료를 이용해 6회에 걸쳐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위조지폐를 찍은 사건이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이다. 광복 후에는 조선공산당이 접수하면서 공산당 본부로 활용된 바 있다.

이 선생은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47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뒤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이 선생의 외손녀 손모씨는 지난 2023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들의 불법구금에 의한 확정판결의 증명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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