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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여성 스토킹 '집행유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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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스토킹처벌법, 음주운전 등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수시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스토킹범죄 경고장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층에 거주하는 B(33)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으나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또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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