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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안전감찰 위반 127건 적발…화재감시자 교육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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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올해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추진한 결과 7개 분야에서 12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공사장과 궤도·삭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전통시장 화재 예방·관리 실태는 기획감찰로, 겨울철 도로 결빙·제설 대책,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산불 예방·신속 대응 등은 수시 감찰로 진행했다.

우선 도는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야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도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했다. 화재 감시자가 없는 현장에 즉시 배치하도록 조치했고, 추락 위험 방호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전문 지식이 없는 일용 근로자가 화재 감시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아 도는 건설공사장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강습교육 제도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거제시 모노레일 사고 이후 도는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케이블카·집라인·모노레일 시설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감찰을 추진했고, 시설물 유지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시정 조처했다.

도는 소방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안전 감찰한 결과 무등록·비전문 업체 시공으로 인한 접지 미흡, 절연 불량 등 전기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지만, 제재 근거가 부족해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도는 무등록 전기공사 때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고, 전기·가스 등 화재 위험 요인도 제거했다.
 
도는 두 차례에 걸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해를 키우는 빗물받이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불법 덮개 방치, 우수·오수관로 준설 여부 등을 점검해 침수 사고 위험을 낮췄다.
 
도는 이행실태 안전 감찰을 통해 확인된 위반 사항이 실제로 시정했는 지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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