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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후임병 폭행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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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군부대에서 후임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의 한 육군 군부대에서 일병 2명에게 약 2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복부와 엉덩이를 주먹 또는 폼롤러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과 OTP카드를 건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혹행위와 폭행을 반복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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