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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장단 선거 금품 수수한 군의원들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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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강원 고성군의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고성지역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고성군민과 고성군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선출직 공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켜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를 저버리고, 공정성과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고성군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품위유지 위반과 쳥렴의무를 위반한 국민의힘 현직의원 3명에 대해서는 관련 조계에 따라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및 심사하고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현직 고성군의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료 의원인 B씨와 C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고성군의회 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씨에게 털모자 1개, 주류 3병, 현금 2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같은 시기 C씨에게도 시가 미상의 주류 1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고, 현금 수수 명목을 '아내 치료비·약값', '군의원 해외연수비', '주거 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말을 맞추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성군은 인구 2만 6천여 명, 군의원 7명의 자치단체로 의장에 당선되면 차량 배정 등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고 차기 군수 선거를 위한 정치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관매직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표행위를 엄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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