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가 지원 대상에서 또 빠지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데 발전용 원전 주변만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1일 유성구에 따르면 연구용 원자로는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세)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이 설정돼 있으면서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북 고창군·부안군과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원전 인근 4개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소재지인 유성구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EPZ에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주변과 동일하게 방재 훈련과 방사능 방재 장비 및 주민 보호시설 유지·관리 등 동일한 의무와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게 유성구의 주장이다.
연구용 원자로가 있지만, 발전소로 분류되지 않으면 재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으로, 이는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방사능 안전 관련 국고 지원 대상에서는 빠지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유성구는 지난 10일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과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가동 현황 등 지역 원자력 관련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이 발전용 원자력발전소 인근 EPZ 지역만 지원하고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를 제외한 것을 두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대표로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유성구 등 원자력 시설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도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전기를 생산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하는 발전용 원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등 더 큰 공익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의 방재 부담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