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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에게 희생 75년 외면…"거창·산청·함양 사건 배·보상법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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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남도의원 "국군의 집단학살, 배·보상은 희생자 명예회복 출발점"

거창사건 추모공원. 경남도청 제공 거창사건 추모공원. 경남도청 제공 
6·25 전쟁 당시 공비 토벌 작전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경남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피해자 배상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발의됐다.

도의회는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도의원이 이런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민홍철(민주당·김해갑) 국회의원은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하던 국군에 의해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김 의원은 "내년 2월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75년이 된다. 군사재판 등으로 이 행위의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돼 국가의 위법 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배·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배·보상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수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김일수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이어 "비슷한 민간인 피해 사건의 경우 이미 보상, 의료·생활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창사건은 위령제와 추모사업이 진행될 뿐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라며 "배·보상 관련 입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자연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 작전명까지 부여된 군의 계획적 행위로 발생한 '집단 학살'이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어린이와 노인이었으며, 다른 사건과 달리 어떠한 저항이나 봉기도 없이 목숨을 빼앗겼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배·보상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유족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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