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의원실 제공지난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에서 발생한 '사북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9일 '1980년 사북사건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사북사건과 관련해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과 경찰까지 모든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가 이행되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석탄산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북사건이 화해와 해원의 정신 아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마련했다. 여·야 73명의 국회의원이 연서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북사건은 지난 1980년 4월 정선 사북읍에서 광부·주민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예정된 집회가 불허된 가운데 사복 경찰과 광부 사이의 충돌을 계기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이후 격앙된 광부들이 사북지서 등 주요건물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대처하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당시 노·사·정 대표의 11개 항 합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계엄사령부가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약 200여 명의 광부·주민 등을 체포·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체포·구금·고문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이후 사북·고한 지역 주민들은 사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2008년 제1기 조사와 2024년 제2기 조사에서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은 정치·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생존의 문제였으며,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까지 모두가 피해자로 남겨진 현대사의 깊은 상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21일 열린 사북사건 45주년 기념식에서도 피해자와 유족, 지역사회 모두가 정부의 공식 사과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며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를 시작으로 사북사건의 역사적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한다.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북사건의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결의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