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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사업 뇌물 수수' 익산시 공무원, 1심서 징역 1년·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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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공무원 신분 고려 죄질 중해"
"변호인 제기한 긴급체포·압수수색 과정 위법성 인정 안 해"

지난 7월 31일 익산시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대한 기자지난 7월 31일 익산시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대한 기자
전북 익산시 간판정비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5급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1년과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300만 원을 받고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9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800만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부하 직원을 시켜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를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등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사안의 긴급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 판단해 체포에 나선 수사관의 결정이 합리성을 잃었다 보기 어렵다"며 "자술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지라도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한 만큼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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