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운영위원회. 강릉시의회 제공강원 강릉시의회는 제326회 정례회에서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해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를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중장 이후에는 60일 이내 출장 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당초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되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강릉시의회는 지난 8월 심각한 가뭄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과 고통 분담차원에서 계획된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