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장비 사용을 강요해 건설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강요)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 A씨 등 간부 6명에게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 부산 서구 한 건설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기존 한국노총 소속 유압 크레인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으면 건설기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건설 현장 관계자 측은 아직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레미콘 운송 중단을 지시하고, 지회장 명의로 이를 알리는 글을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건설 현장 앞에서 '한국노총 크레인 빼고 민주노총 업체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건설사 측은 같은 해 7월 기존 계약을 해지해 손해배상과 설계변경 등 사유로 손해가 2억 원 발생했다.
법원은 "범행 행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