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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반려견 던지고 관공서서 난동…60대, 법정서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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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약 복용 후 술 마셨다며 선처 호소
검찰, 징역 6개월·벌금 60만 원 구형

기르던 개를 학대하고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전남의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면사무소를 찾아 구급대원과 직원들에게 침을 뱉고 손발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본의 아니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025년 1월 15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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