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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기장 철거 감리 특혜의혹, 전주시 "법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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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진상조사 결과,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 없음'
관련 검토 소홀로 공무원 2명 '훈계'

옛 전주종합경기장. 전주시 제공옛 전주종합경기장.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공사의 감리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주시가 '법률 위반은 없다'고 결론 지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의회와 언론보도 등으로 제기된 종합경기장 철거 감리 선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 지방계약법 위반 등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시 감사담당관은 지난 8월 중순부터 광역도시조성과와 덕진구 건축과를 대상으로 감리 선정의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감사담당관은 지방계약법 위반 등 감리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상 관련 서류 검토 소홀 등을 이유로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 처분했다.

지난 7월 말 최근 철거를 마무리한 종합경기장 부지에는 MICE(마이스) 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선다. 100억원이 넘게 든 경기장 철거의 감리를 맡은 A건축사 사무소는 이전까지 해체 공사 감리 실적이 없던 신생 업체다. 전주시가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감리용역을 이례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지방계약법을 보면 계약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경쟁입찰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예외가 인정됐다.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경우, 2천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해당 업체가 종합경기장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전주지역에서 진행된 해체공사 가운데,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주시가 특정업체를 위해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약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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