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사 전경. 자료사진군산시가 내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설과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가지 유형의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안전신문고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 가능하고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되며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통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시는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투명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