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운대구의 한 유흥업소 업주 등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업소를 단속했으며 16세 미성년자 1명이 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유흥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며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된 유흥업소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정식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추후 업주 등 관계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고용했는지, 성매매 알선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