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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장기실종 여성' 피살사건 살인범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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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되는 A씨의 모습. 연합뉴스연행되는 A씨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충북 청주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뒤 유기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북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심의위)를 열고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A(54)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는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없음'을 표시했다"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30일 동안 충북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가를 진행했으나,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4일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쯤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 안에서 전 연인인 B(52·여)씨를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실종 44일 만인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음성군 생극면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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