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대전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고 3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공유 재산은 1150개 업체나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인데,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비율은 점포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천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49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성심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써달라며 감면 정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전시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