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장수군 제공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이에 전북에서는 앞서 선정된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까지 총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확정됐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수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사업비는 국비 296억 원을 포함해 총 73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장수군은 1차 공모 당시 전국 49개 지자체 중 12곳의 후보지에 올랐으나, 7개 시범지역에 포함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3개 지역이 선정됐다.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서 충북 옥천과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개 군이 추가돼 10개 군으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정착률을 높이는 등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이번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선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농어촌 활력을 회복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