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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낙상 환자 8개월 뒤 숨져…병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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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머리 크게 부딪혀…수술 뒤 숨져
폼블럭 뜯어지고 호출벨 설치도 하지 않아
법원 "주의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낙상 사고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 한 병원 원장 A(70대·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6일 경남 양산 한 병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B(50대·남)씨가 낙상으로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전날 만취 상태로 입원한 환자 B씨는 다음 날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벽에 머리를 크게 부딪혔다.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해 5월 끝내 숨졌다.
 
B씨가 넘어진 현장에는 호출 벨이 없는 데다, 머리를 부딪힌 지점에는 접착식 단열 폼블럭이 크게 뜯어져 있었다. A씨는 이렇게 낙상 피해 방지 시설물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간호사가 면밀히 간호하게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병원장으로서 간호사 행위를 일일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고, 보호 난간이 있는 침대나 폼블럭, CCTV 등을 설치해 병원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는 혼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질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장으로서 면밀한 간호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뜯어진 폼블럭을 제때 보수하지 않았고, 호출 벨은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누를 가능성과 간호사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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