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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치워주세요" 경찰, 생활 민원에 치안 서비스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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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체 처리, 층간소음 신고 '112종합상황실'로
경찰행정 전문가, '민원 기관별 업무 홍보' 강화 제언

112치안종합상황실. 박우경 기자112치안종합상황실. 박우경 기자
쓰레기처리 등 다수의 생활 민원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경찰의 본연 업무인 치안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일 대전경찰청 112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다른 기관 업무에 해당하는(기타 타 기관) 112 신고는 연간 15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 신고는 지난 2020년 16만 684건에서 2021년 18만 7831건으로 집계됐고, 2022년 17만 7846건에서 2023년 25만 8512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17만 7931건으로 감소했다.

일선 경찰은 타 기관 업무에 해당하는 민원 신고로 불법주정차와 층간소음, 동물 사체 처리, 쓰레기 처리 민원 등을 꼽았다.

불법주정차와 동물 사체, 쓰레기 처리 등은 구청 주차관리과와 청소행정과가 각각 담당하지만, 이런 다수의 생활 민원이 112종합상황실에 들어온다는 점이다.

통상 112 신고는 시도경찰청이 운영하는 112종합상황실에서 1차 응대한다. 종합상황실은 지역과 위험 정도를 파악해, 가까운 순찰차와 지구대, 파출소에 무선 지령을 내린다.

하지만 매년 20만여 건에 해당하는 생활 민원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경찰 본연 업무인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한 행정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전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늦은밤 어두운 가로등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경찰에 접수된다"며 "경찰 업무가 아니라고 안내해도 '이것도 치안 유지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출동해야 하니 그만큼 치안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요즘 경찰이 '서비스직'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출동하는 일이 당연시됐다"며 "사체 처리 등도 경찰이 초동조치를 한 후에 구청에 통보하는 일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경찰 행정 전문가는 시민들이 생활 민원과 범죄 신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 국민이 신고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경찰 입장에서는 112에 신고가 들어왔어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 첫번째로 필요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홍보 등을 통해 업무 분장을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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