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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그만" 부산도시공사, 공공 주택 사업자 48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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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등 부산지역 6개 사업장 민간사업자에게 지원
"공사비 갈등 없애고 지역 건설 업계 조속한 지원"
부산도시공사-민간사업자, 물가 상승 등에 의한 공사비 급증으로 수년 갈등
국토교통부 중재 이후 처음 감사원 사전 컨설팅 신청
"공사비 증액분 50% 분담하고 상사중재 통해 투명성 확보하라"
내부 논의 끝에 50% 지원 방침 결정하고 협의 등 절차 추진 중

부산도시공사. 송호재 기자부산도시공사. 송호재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주택 사업 참여 민간사업자들과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사비 상승분 분담 기준을 정하고 48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유사한 갈등을 겪는 전국 공공 주택 사업 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도시공사는 급격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주택 사업 참여 민간사업자들에게 48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국제 정세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결하고, 자금난을 겪는 지역 건설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통일된 정책 기준을 확정해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 기관이 토지를 제공하면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조성하는 공동 시행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들은 2020년대 초반 이후 수년 동안 이어진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치솟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공사비 증액분을 공공기관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도시공사 역시 에코델타시티 18~20블럭, 일광지구4블럭, 아미4행복주택, 환경공단행복주택 등 6곳의 사업장에서 민간 참여 업체들과 수년 동안 공사비 갈등을 겪어왔다. 이곳 민간업자들은 사업 기간 땅값이 폭등하며 부산도시공사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확보했지만, 시공사는 수백억 원이 넘는 손해를 떠안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계약 시점에 이미 물가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고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공사비 증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전국적으로 갈등이 확산하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해 물가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분쟁 조정에 나섰다.

조정위원회는 민간 참여 사업의 경우 최근 10년 평균 물가 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에 대해 50~100%까지 공공이 부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또 공공기관이 공사비 증액분을 사후 분담할 경우 애초 계약 때 체결한 물가 변동 배제 협약 등에 따라 배임 등 법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이를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중재안이 나온 이후 부산도시공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고, 지난해 말 "물가 상승분의 50%를 분담하되, 민간사업자의 객관적 소명이 가능할 경우 이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사전 컨설팅 결과에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을 거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논의 끝에 '통상적인 물가 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의 50%'를 분담 기준으로 정했다.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비 상승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받았다. 현재 일부 사업자와 이런 내용에 합의한 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밖에 다른 시공사와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 사전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담금은 48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지역 건설 업계에 돌아가는 지원금은 22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연말에 모두 집행할 경우 공사비 갈등은 빠르게 해소될 전망이지만, 당장 재무 상태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기업 성과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사 내부의 불만이나 이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사는 각종 부담에도 신속하게 분담금을 집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중재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경영난을 겪는 지역 건설 업계에 조속히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감사원의 객관적 판단과 내부 심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정했다"며 "중재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조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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