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등의 내용을 최초·연속 보도했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의 산소와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 및 3년간 보존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신고 △밀폐공간 위험성과 작업자 교육에 관한 법적 의무화다.
정비된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작업자 등은 작업 현장에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작업 전 측정기 지급과 기록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측정자와 일시, 장소, 적정공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기·영상 등)는 폭넓게 인정된다.
지난 5월 4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C제지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적정'기준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일 때다. 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뜻한다. 이 중 하나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평가결과는 '부적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겨울철 건설현장은 정화조 등의 내부 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석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적극 권장하고 연료교체 등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이 필수다"고 당부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전보건규칙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다"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산업재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020~2025년(1분기) 전북 지역 업무상 재해 유형별 현황 등 수십 건의 자료를 분석, 밀폐공간 질식사고와 비정형 작업 위험성 등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