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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성 살인 사건' 전 남친 구속…"도주·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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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法, 수사기록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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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뒤 유기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5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검토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인 B(52·여)씨를 SUV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실종 44일 만인 전날(27일) 오후 8시쯤 음성군 생극면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업체는 A씨의 거래처다.

앞서 A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B씨와 수 개월 전에 만난 적밖에 없다고 진술했다가 지난 26일 긴급체포된 뒤에는 실종 당일 폭행한 사실만 인정했다.

그러나 충주시 충주호에서 B씨의 차량이 발견되는 등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나자, 살해 사실과 시체 유기 장소 등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B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시 옥산면 직장에서 퇴근한 뒤 실종됐다. B씨 가족은 이틀 뒤인 16일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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