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자치도 특사경은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불법으로 양도·대여하거나, 자격 없이 중개 행위를 하는 '무자격·무등록' 영업을 적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계약 후 30일 이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등 중개대상물 거래 전반의 위법 사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사경은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