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사 전경. 군산시 제공군산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를 모바일로 보내는 전자고지를 시행한다.
군산시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과태료 송달의 대체 방안이 필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우편발송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해 전자 고지서를 카카오톡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위반내역 확인부터 모바일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스템 구축에 나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