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안(철강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철강특별법은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산업 전반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저탄소 철강 생산 기준·인증체계 구축, 기술개발·실증 지원, 산학·지역 협력모델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단위 산업전환을 위해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근거도 신설됐다. 특구에는 전력·수소·용수 등 공급망 확충, 재생철자원 가공 전문기업 육성, 인허가·환경규제 절차 완화 등 각종 지원이 연계된다. 국제협력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법에 명시됐다.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특례도 담겼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조와 여야 합의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됐다"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저탄소 공정 전환과 고부가 품목으로의 구조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