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헌운동본부가 27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와 14개 시장·군수들이 계엄사령부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청사 폐쇄 조치를 적극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송승민 기자전북 지역 시민단체가 12·3 내란 사태 당시 전북자치도가 계엄사령부와 행안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계엄 부역' 의혹을 제기하자, 전북도와 공무원노조가 '사실 왜곡'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내란 부화수행(내란에 동조하여 돕는 행위)을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다.
전북도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0분경,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사 출입문 폐쇄 및 통제' 지침이 유선으로 전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북도청은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청사를 전면 폐쇄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김관영 지사의 당시 행적을 근거로 들며 내란 동조설을 일축했다.
전북도는 "김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북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한 계엄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숨을 걸고 비판했다"며 "이후 자정에는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해 위헌적 계엄을 규탄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해 행정 공백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근거 없는 공격으로 위기 속에서 헌신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내란 부화수행 주장에 공무원 노조도 반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전북개헌운동본부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오류"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전북도와 공직자 전체를 내란 세력 동조자로 몰아가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공무원이 정치 공세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계엄사령부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청사 폐쇄 조치를 적극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로 인해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전북의 모든 공공기관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헌정 질서 전복을 위한 내란 동조 행위인 만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 차원에서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