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종규 변호사. 김대한 기자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까지 선 보안 요원이 결국 혐의를 벗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은 "많은 국민적 관심 덕분에 이뤄진 결과다"며 "추가적인 상고에 대해 검찰이 신중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협력업체 직원이자 보안 요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선고를 받은 후 A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피고인은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커 너무나 창피해 했다"며 "검찰이 기소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도 굉장히 오랜 기간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결과가 잘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견서도 쓰고 지금까지 다퉈왔는데, (검찰이) 신중히 고민한 후 상고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연합뉴스항소심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근무하던 탁송기사들이 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간식들을 제공 할 권한이 있다고 피고인이 충분히 착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어 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명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이후 사건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고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핀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