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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알박기 수법으로 20여억 원 가로챈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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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주민 동의서로 해상풍력발전 사업권 판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사 전경. 서해해경청 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사 전경. 서해해경청 제공
위조된 주민 동의서를 이용해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되팔아 2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풍력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섬 지역 주민 이름으로 위조한 동의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다. 이어 A씨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 '입지 선점'만 한 채 외국계 해상풍력업체에 사업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20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6월 해당 섬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해경은 공범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업체 대표 A씨가 섬 주민 C·D씨에게 주민 동의서 1장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조된 서류를 건네받아 지자체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B·C·D씨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육상에서 주로 이뤄지던 신재생에너지 '알박기' 수법이 해상풍력 분야로 확산된 사례로 보고 있다.

서남수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장은 서남해안 일대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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