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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단 채 운전하다 숨지게 한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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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가 숨지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안전밸트에 묶여 상반신이 도로에 드러난 상태였는데, 머리를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량은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을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향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정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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