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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1심 무죄 이유는 '위법증거'…민주당 돈봉투 사건서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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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증거능력 불인정
한동훈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노웅래 "사법 정의의 승리"
첨예하게 다투는 '증거능력'…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도 엇갈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사업가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등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은 늘 법정에서 첨예한 사안인데, 이번 사건에서도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작용한 셈이다.

이 사건과 간접적 연관이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는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재판부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증거능력 불인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의 아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A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독수독과' 원칙을 적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동훈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노웅래 "사법 정의의 승리"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22년 12월 노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라거나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느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통화 녹음파일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상발언에 나선 노 전 의원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라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노 전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심장을 칼날로 후비는 고통, 법대로 바로잡는 데 1104일 걸렸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공화국 민낯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 이유를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첨예하게 다투는 '증거능력'…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도 엇갈려


이번 사건에서 보듯,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은 늘 법정에서 첨예한 사안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된 후에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간접적 연관이 있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가 대표적 사례다.

해당 녹취록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관이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사건으로 녹취록에 관련 정황이 담겼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사업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총 9억4천여만원어치 뒷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2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인사와 대화를 나눈 내역을 포착했고, 이 녹취록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이 전 부총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을 임의제출한 것일 뿐 돈봉투 사건 관련 녹음파일까지 임의제출한 건 아니다"며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USB와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녹음파일', '메시지 스크린샷' 사진 전부와 자신이 선별절차에 참여해 선별한 '메시지'를 제출하겠다고 제출 범위를 특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전 의원의 경우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정근 녹취록'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 역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도 '돈봉투 의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해당 재판부 역시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의 경우 상급심에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에게 줄 금품을 지시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됐는데,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해당 녹취록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

이를 감안하면 같은 녹취록을 놓고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1심, 윤관석 전 의원의 1·2·3심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반면, 이성만 전 의원 2심, 송영길 대표 1심은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정근 녹취록'을 둘러싼 증거능력 논쟁은 관련 재판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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