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출마당시의 최윤홍 권한대행. 정민기 기자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과 부산시교육청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열렸다.
최 전 권한대행은 교육청 공직자들에게 선거 운동을 하게 만든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유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최 전 권한대행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교육 정책 전문성을 지닌 A 씨와 B 씨 등에게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실시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최 전 권한대행의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거나 선거 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권한대행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해도 법리적으로 유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선 최 전 부교육감 여론조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C 씨에겐 벌금 150만 원을 먼저 구형했다.
최 전 권한대행은 차기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재판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출마가 제한되기 때문에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전 1심 선고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출마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12월 하윤수 당시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자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지난 4월 보궐선거에 보수 성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