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관련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시간가량 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 검찰 측 증인 6명과 변호인 측 증인 4명 등 10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상용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계호 교도관 등 총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대부분 기각되자 "재판부는 오로지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신문 시간도 30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배심원들은 오로지 짧은 증인신문으로 본 건을 평결할 수밖에 없어 이는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법 도입 취지에 실질적, 정면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여부 등 확정이 되어야만 재판이 재개된다. 시간적으로 기일 전에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이 그 전에 난다면 예정대로 재판 진행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변경해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간이기각이 아닌 경우 1심 판단에 대한 항고, 재항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판단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다음 달 12월 15~19일 5일간에 걸쳐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