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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文측 "트럭기소"…법원 '문다혜 지원' 증거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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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정 형사소송규칙 따라 '무관증거' 판단
내년 1월 4차 공판준비기일서 2차 선별

문재인 전 대통령. 국회사진기자단문재인 전 대통령.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딸 문다혜씨 지원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신청한 증거 중 일부를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월부터 적용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 측은 증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날 증거 선별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뤄졌다.

지난 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증거 선별이 예상대로 잘 이뤄져서 증인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혜씨가 출판 담당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딸에 대한 지원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또 관련자들이 검찰 출석에 불응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양형 증거로 의미 있다"며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되고 정식 조사 대상인 증거로 가치가 크지 않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류영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류영주 기자
증거 선별 절차와 별개로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도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해 트럭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수수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직접 뇌물죄로 의율 한 것이라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 안다"면서도 "수사가 위법이라는 정황도 되지만, 검찰에서는 실체가 '이렇다'고 해서 기소한 것이다. 수사가 부적법하다는 것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남은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1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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