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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9천명 상대로 55억 이자 받아낸 부자…경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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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간에 불법대부업 운영한 혐의…최대 154% 이자 적용
"급여 압류하겠다"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도
법원에 허위로 지급 명령 신청하기도…6명 검거

대부 관련 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대부 관련 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자율 100%가 넘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당하게 가로챈 부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표 A(30대·남)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주범 B(60대·남)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A씨 일당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 9120명을 상대로 162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대 154% 이자를 적용해 55억 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자 관계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2월 태국 등 각국 현지에서 한국어 어학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상호를 내걸고 SNS에 광고를 올려 모집책 역할을 할 딜러를 섭외했다. 
 
현지 딜러들은 각종 SNS에 현지어로 대부업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했다.
 
국내에 있는 A씨와 직원 등 6명은 현지 딜러가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90~154% 상당의 이자를 요구했다.

경찰이 A씨 일당의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A씨 일당의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특히 이들은 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350만 원을 빌려준 뒤 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월 77만 원씩 모두 462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만약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빚을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의 전액을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등 내용의 현지어로 적힌 우편물을 발송하며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게다가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인 것처럼 허위 할부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며 1500차례에 걸쳐 50억 원 이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20~50대 동남아 국적 남성으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였으며 1인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상당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을 검찰에 넘기고 범죄 수익금 21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을 받아냈다. 또 관할 세무서에 대부업으로 취득한 소득액 전액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고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라며 "해외로 도피한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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