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장사'를 해온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M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가맹점주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M사를 수사해 관련 자료와 자금흐름을 확보해 이 회사 대표 A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대부 혐의로 프랜차이즈 대표가 형사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결과 M사는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은행에서 연 3% 후반에서 4% 초반의 금리로 약 790억 원 규모의 운영·시설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본사는 이 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 A사에 연 4.6%로 대여했다. 이 자금은 다시 본사 측이 사실상 지배하는 12개의 대부업체로 4.8% 금리에 재대여됐다.
이후 12개 대부업체는 본사 가맹점주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 12~15%의 고금리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굴렸다. 이를 통해 본사 측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대출 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약 1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 대표로 등재된 사람들은 본사 전·현직 직원, 협력업체 직원, 대표의 가족 등이었으며, 지분 역시 대부분 대표가 100%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 재원 역시 모두 본사에서 유출된 자금이었고, 대출 상대는 대부분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주였다.
문제는 본사가 직접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회사와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대부 업무를 구조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 영업을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불법 대부 수법이 점점 더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저신용자·대학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대부 의심 사례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