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불법포획돼 유통되려던 고래고기. 포항해경 제공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고래를 포획해 유통한 일당이 당국에 검거돼 법의 심판을 받는다.
울진해양경찰서(배병학 서장)은 최근 영덕 인근 해역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50대 A씨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포획을 주도한 A씨와 유통책 5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불법포획유통한 고래를 구입한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포획선 선장 등과 사전 공모해 포획에 필요한 유류비, 식자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획된 고래의 판매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포획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B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하며, 밍크고래 약 100kg을 소분해 판매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고래 불법 포획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해양생태계 파괴범죄"라며 "포획선을 중심으로 한 여죄 및 추가공범, 판매처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계속해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