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사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여론조사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조처를 받았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교육감이 지난 9월 말 실시된 2026 광주광역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같은 해 10월 초 본인 계정의 SNS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게시물은 교육적 성격과 무관한 정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주의' 조처했다.
실제로 해당 게시물은 '좋아요' 235개, '공유' 5회, '댓글' 54개(10월 30일 기준)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명백히 인지도 제고를 노린 선거 운동성 게시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14일 이정선 교육감에게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주의' 조처했다.
이에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 산하기관 142곳에 사업 실적을 홍보하는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의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등 홍보 문구가 담긴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광주 전역(197곳)에 설치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번 여론조사 게시물의 확산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좋아요' 등 방식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본청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산하기관장 등 4급 이상 간부 13명도 포함되어 있어, 교육감의 선거운동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선관위의 추가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함은 물론, 광주교육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면서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