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6일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19일 해도새록새로·대이상가·쌍사상가 등 3곳을 포항시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 상인회에 지정서를 교부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 조례에 따라 △2천㎡ 이내 구역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구역 내 점포 상인 과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한 상인조직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3개 상권은 전통시장과 유사한 실질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공모사업 연계,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상인회가 주체가 돼 골목축제, 공동마케팅, 환경정비 등 상권 차원의 활성화 사업을 스스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도 마련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골목상권의 체질 개선으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게 문을 열고 시민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