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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2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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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명단은 19일 오전 10시 울산시 공보와 울산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상시 공개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74명과 법인 50곳으로 체납액은 58억원이다.
 
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개인 4명이 1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31.3%), 제조업 15명(11.7%), 건설업 12명(9.4%), 서비스업 6명(4.7%), 도소매업 4명(3.1%), 무직 등 기타 51명(39.8%) 등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천만 원 이하 101명(78.9%),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6명(12.5%), 1억 원 초과 11명(8.6%)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부여된 소명 기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울산시는 소명 기간에 지방세는 110명에게서 12억1212만원, 지방행정 제제·부과금은 14명에게서 6억11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은닉자산은 물론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 구매 물품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겠다"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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