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의 3회 추경에서 최근 3년간 반복된 세금 오차와 연중 예산 혼선, 개별 사업의 절차적 부적정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추경을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 기정예산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리추경"이라고 평가했다.
19일 광주시의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3년간 정리추경 기준 지방세 수입에서 △2023년 2742억원 △2024년 1284억원 △2025년 1444억원의 결손을 냈다. 시의회는 "경기침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반복성과 규모가 크다"며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3회 추경에서도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444억원(△6.56%) 줄었다.
세출은 △1324억원 규모의 조정이 이뤄졌다. 시설비 162건에서 △271억원, 일반사업비 1042건에서 △450억원, 경상경비 1578건에서 △48억원이 감액됐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322억 5300만원, 교육재정교부금은 △175억 7600만원이 줄었다. 예비비는 △54억 5400만원이 감액돼 25억여원만 남았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광역자치단체 예비비가 사실상 중견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 여력"이라고 지적했다.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금도 대거 활용됐다. 광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800억원을 융자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을 전입해 총 85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편성했다. 보고서는 "재정위기 시 충격 완화를 위한 완충장치인 통합기금이 상시 운전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재정 대응능력 약화를 경고했다.
개별 사업에서는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이 대표적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이 사업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북구 중흥동 599-20번지에 북카페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예산 제출(2024년 11월11일) 직후 민간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재능기부 제안이 있었고, 이후 재능기부 협약까지 체결됐음에도 설계비 1억원을 즉시 감액하지 않았다. 부서는 이 예산을 '전일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사업비'로 전용하려 했으나 집행하지 못했고, 결국 이번 정리추경에서 뒤늦게 감액했다. 보고서는 이를 "예산 관리의 적시성과 효율성이 저하된 대표적 사례"라고 판단했다.
부지 매입 단계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시는 당초 한강 작가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인근 부지를 예비비로 매입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보고서는 이 과정을 "예산편성의 시기적 부적정성과 절차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출발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설계 재능기부 MOU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향후 저작권·수정권·유지보수 책임과 관련한 분쟁 우려가 제기됐다.
보조금 사후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시체육회 운영보조금 부정 집행에 따른 환수금은 2017년 감사 처분 이후 2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나, 약 8년 동안 담당 부서의 정기 점검 없이 사실상 방치됐다. 보고서는 "감사 처분사항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세입 오차와 예산 혼선으로 추경 때마다 사업을 삭감하는 구조를 반복할 수 없다"며 세입 현실화, 예산 운영의 예측 가능성 확보, 중장기 세입관리모형 구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이뤄지려면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